서울세관 상대 98억대 세금취소소송서 승소
"상표 부착된 포장지, 로열티와 관련성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담배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한 세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세금 총 98억2910만여원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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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모리스 담배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각초 등 담배 제조에 필요한 16종의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해왔다.
서울세관은 2015년부터 약 2년간 한국필립모리스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필립모리스가 담배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 스위스 본사(필립모리스 프로덕츠 에스.에이)에 지급한 로열티(권리사용료)에 원재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봤다.
이에 세관은 2017년 3월 해당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관세 34억원, 부가가치세 38억원, 가산세 26억원 등 합계 98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로열티는 완제품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필립모리스 상표가 부착돼 있는 포장지, 종이 케이스 등 물품에 대해서는 단순히 담배 완제품의 포장을 위한 원재료에 불과하고 그 자체에 필립모리스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체화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표 부착 물품에 대해 로열티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해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다만 담뱃잎에 대해서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담뱃잎을 구매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급했고 사실상 다른 담뱃잎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었으므로 로열티와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로열티는 담배 제조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담배에 부착돼 사용될 상표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 부분을 분리해 산정해야 한다"며 "세관은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구분하지 못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2013년 부산세관이 로열티에 부과한 90억원 상당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완제품에 부착돼 사용될 상표권에 대한 대가가 이 사건 사용료에 포함돼 있는 이상 과세가격 결정고시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