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6일 본회의서 조세특례제한법 처리
임대인 세액공제율 70% 확대, 올 연말까지 적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적용기한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시작했다. 그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로 적용해왔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혜택을 확대해 임대료 감면 운동을 독려하자는 취지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현행대로 5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2.04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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