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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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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상임이사>

▲사업본부장 정상천

◇ 전보

<1급 본부장>

▲신성장본부장 황만영

<부서장>

▲미래개발원장 김용식 ▲신사업처장 김성기 ▲통합운영처장 박진규 ▲열수송시설처장 고현일 ▲강남지사장 하영민 ▲고양사업소장 최기훈 ▲화성지사장 이상진 ▲동탄지사장 박창규 ▲판교지사장 박한준 ▲수원사업소장 성기준 ▲광주전남지사장 김학균 ▲세종지사장 류시원 ▲김해사업소장 서희만 ▲양산지사장 박흔동

<부장>

▲기획처 법무지원부장 김계희 ▲기획처 내부통제부장 최석윤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장 김윤정 ▲미래개발원 연구전략부장 전홍식 ▲경영지원처 인사부장 배정숙 ▲경영지원처 인재육성부장 유성환 ▲재무처 계약부장 최세훈 ▲정보시스템처 정보기획부장 김재홍 ▲정보시스템처 경영정보부장 정재훈 ▲정보시스템처 정보보안부장 김기석 ▲신사업처 그린뉴딜사업부장 임성묵 ▲사업개발처 사업개발부장 주인수 ▲고객서비스처 고객기술지원부장 김봉균 ▲해외사업처 해외사업1부장 강귀현 ▲플랜트기술처 전기기술부장 전계권 ▲플랜트기술처 제어기술부장 김덕환 ▲플랜트기술처 구조기술부장 김영섭 ▲건설처 건설관리부장 서길영 ▲건설처 프로젝트2부장 김용남 ▲건설처 프로젝트3부장 송인욱 ▲열수송시설처 열수송관리부장 이성준 ▲열수송시설처 열수송공사부장 오상완 ▲열수송시설처 열수송진단부장 신룡균 ▲열수송시설처 열수송관리시스템TF부장 김진태 ▲청렴TF부장 김종현 ▲중앙지사 고객지원부장 최순혁 ▲중앙지사 열수송시설부장 박형순 ▲강남지사 고객지원부장 이기창 ▲강남지사 운영1부장 엄상섭 ▲파주지사 기계부장 권기삼 ▲파주지사 계전보안부장 최동범 ▲파주지사 운영부장 최인수 ▲파주지사 열수송시설부장 박남수 ▲파주지사 안전품질부장 송정현 ▲삼송지사 열수송시설부장 함정호 ▲고양사업소 열수송시설부장 김성준 ▲화성지사 안전품질부장 박성철 ▲동탄지사 고객지원부장 강동규 ▲동탄지사 계전보안부장 고형락 ▲동탄지사 운영부장 윤철호 ▲동탄지사 안전품질부장 최정섭 ▲판교지사 고객지원부장 이홍연 ▲광교지사 운영부장 엄재식 ▲용인지사 고객지원부장 함상훈 ▲용인지사 공무부장 정석진 ▲용인지사 열수송시설부장 이은우 ▲분당사업소 고객설비지원TF부장 윤태호 ▲분당사업소 운영부장 신재천 ▲수원사업소 열수송시설부장 권성주 ▲대구지사 열수송시설부장 양재권 ▲청주지사 고객지원부장 김윤임 ▲청주지사 열수송시설부장 문정우 ▲광주전남지사 기계부장 최재도 ▲세종지사 고객지원부장 임재구 ▲세종지사 열수송시설부장 서재호 ▲김해사업소 고객지원부장 정환석 ▲김해사업소 공무부장 신상호 ▲양산지사 고객지원부장 김리진 ▲양산지사 기계부장 박우진 ▲양산지사 계전부장 김상관 ▲평택지사 고객지원부장 신현국 ▲평택지사 기계부장 박철규 ▲평택지사 계전부장 전영재 ▲평택지사 운영부장 임명승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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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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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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