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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래형 태양광 'BIPV' 설치비 최대 80%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4:14

26일부터 신청접수, 올해 지원규모 20억원
외벽‧창호‧지붕에 태양전지 건축 외장재 사용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건물미관 개선 등 효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미래형 태양광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BIPV는 태양전지를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하는 한층 더 발전된 태양광 시스템이다. 건물 옥상으로 한정된 기존 태양광 설치와 달리 창호, 외벽, 지붕 등 건물의 다양한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BIPV 민간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총 4개소를 선정해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나머지 1개소는 다음달 말 준공예정이다. 지난해 지원규모는 총 13억원이며 올해는 20억원으로 확대했다.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일반형 태양전지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디자인형과 신기술형 태양전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보조금은 해당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디자인형은 태양전지로의 시인성이 낮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적용 형태를 말한다. 금액기준으로는 리모델링은 최대 600만원/㎾, 신축은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70%까지 지원한다.

신기술형은 국내 신소재 또는 신기술 적용 형태를 말하며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BIPV가 에너지 절감효과와 함께 건물 외관 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제안서 접수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또한 완료기한을 착공 후 8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는 등 완성도 높은 태양광 설치를 위해 충분한 설계‧시공 기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BIPV 설치 후에는 5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단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은 100% 환수된다.

보조금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외부 심사를 거쳐 5월중 참여업체를 선정해 5월말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청자(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는 총 사업비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참여업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참여업체가 수령한다.

참여업체 자격은 서울시 소재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설치 위치 및 형태와 관련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다. 태양전지 모듈 제조 시설 보유 업체도 시공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김호성 녹색에너지과장은 "민간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가 2년 앞당겨 2023년 시작됨에 따라 BIPV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차세대 태양전지인 BIPV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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