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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해역서 무허가 어업하다 나포된 우리 어선, 즉시 어업허가 취소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1:00

해수부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규칙'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대체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을 폐기하는 조치결과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일부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그동안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지키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리 어선이 해당 국가의 해역을 침범하는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우리 어선이 무허가 조업으로 외국에 나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해 어업인의 준법조업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먼저 우리 어선이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외국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 처분을 구체화하고 강화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게잡이 어업인들이 대게 위판을 위해 분주한 손길로 대게를 죽변수협 위판장으로 옮기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지금까지는 나포된 경우나 그 밖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어업정지를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무허가로 침범조업하다 나포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 강화해 처분한다. 단 외국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 나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노후 어선 폐기를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기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번만 걸리면 즉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지금은 두차례 위반했을 때 어업허가가 취소됐다. 노후 어선으로 인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어선이 계류할 항구를 지정하기 위한 협의를 어업인이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을 때는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처분 지연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협의를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기준 강화로 우리 어선의 외국 수역 침범 조업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며 "이를 계기로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의식이 높아지고 자발적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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