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네블라이저)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해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휴대용 초음파흡입기는 별도의 액체상태 의약품을 기체상태로 폐에 투여하는 것을 사용목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다.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점검은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지난해 전체 5건이었던 데 반해 올해 상반기 들어 30건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6월부터 실시됐다.
점검대상은 해외 구매대행‧직구 제품 및 의료기기인 휴대용 초음파흡입기 광고로 미검증 효능 표방 등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 천식 등 질병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은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라며 "기기 사용만으로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초음파흡입기에 첨가하는 의약품은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용법‧용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으며 초음파 방식의 흡입기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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