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해남군은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3개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들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 청사 [사진=해남군] 2020.06.16 yb2580@newspim.com |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화재(건물, 집기), 화재배상특약까지 추가해 보장 범위를 더욱 넓혔다.
보장금액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모든 영유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부담치료비 100%를 보장받고 대인배상은 1인당 5억원, 1사고당 30억원 한도 등으로 지원된다. 보험보장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지원을 계속 확대해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