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선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 투자해야
업계, 잇따라 서비스 중단…8퍼센트 오는 26일부터
금감원, 자동분산투자 서비스 위법성 검토 중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다수 P2P업체들이 제공해온 자동분산투자 서비스 허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온투)법에서 해당 서비스는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2P 업계와 자동분산투자 서비스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분산투자 서비스가 온투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금융위, 업계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대중화된 서비스인 만큼 예외로 허용할지 논의 중이라는 얘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동분산투자는 투자자가 본인의 성향에 따라 돈을 수백개의 채권에 자동으로 분산투자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6년 8퍼센트가 첫 선을 보인 후 렌딧, 어니스트펀드 등 상당수 P2P 업체들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당시 업체들은 자동분산투자 서비스의 강점으로 수익성, 안정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온투법에선 해당 서비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온투법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입자에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서다.
즉 자동분산투자 서비스가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가 아닌, 자동으로 선정된 차입자에 투자되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다만 현재로선 금융당국 논의 후 서비스가 허용될 지 미지수다. 작년부터 렌딧 등 P2P업체들도 잇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8퍼센트도 오는 26일부터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8퍼센트 관계자는 "서비스 업데이트"라며 "현재로서는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다시 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서비스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온투업 등록심사를 받는 업체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선제적으로 중단이라는 보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온투법이 제정됨에 따라 P2P업체들은 오는 8월26일까지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간 내 온투업자로 등록을 하지 못하면 폐업하거나 대부업자로 남아야한다. 현재 금감원에 온투업체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등 5곳이다.
1호 온투업체는 3월께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업체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다보니 영업하는 방식 등 온투법에 맞게 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사소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명확히 해소해야 하다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3월쯤에는 등록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