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온라인에서 개인 간 거래 방식인 P2P를 사칭해 6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업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이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등 7명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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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2.23 obliviate12@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해 8월 보름동안 가상 캐릭터(아이템)를 사고파는 방식의 P2P를 사칭한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투자자 50여 명한테 6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만 입금하면 1:1매칭 거래로 단기간에 10~20%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은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불법적인 유사 수신행위가 퍼져 나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상적 영업으로 고수익 창출되는 사업 내용이 아님에도 고금리·고배당금 지급, 원금보장을 약속한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경찰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 가능성만 강조하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