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몸체에 다른 재질이 혼합된 물체나 코팅된 포장재는 플라스틱류로 분리수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로 버려야할 전망이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을 비롯한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팅)돼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과 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2.23 donglee@newspim.com |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 과정에서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해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에서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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