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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박형준 "국정원 불법 사찰, 참고인 조사도 받은 적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3:14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3:14

"대통령 당헌 바꾼 與…선거공작으로 승리 꿈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22일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도와주고 싶은 알겠으나,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두관 의원이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해 제가 몰랐다는 사실을 두고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며 "참 딱한 일이다. 밥 안 먹은 사람 보고 자꾸 밥 먹은 것을 고백하라고 강요하니 거짓말이라도 할까요"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원님 재판을 할 요량이라면, 이번 건은 번짓수가 틀렸다"라며 "소도 웃을 수밖에 없다. 국정원 데이터베이스를 탈탈 털었던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에서도 사찰 문제는 나왔었고, 그때 참고인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박형준 페이스북 캡쳐]

김두관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사찰문건이 공개되었다"라며 "이번에 공개된 것은 야권 자치단체장이라 저 또한 이 대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듭 말하지만 박 후보는 당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다. 직위상 본인이 몰랐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박 후보는 현재의 부산시장 후보직에서 사죄하고 국민, 경남도민 앞에서 사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인천 남동구청장을 지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원이 2011년 9월 15일 생상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시태 및 고려사항' 제하 문건을 공개했다. 사찰 대상은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정의당 전신) 등 야권 광역단체장 8명과 기초단체장 24명이다. 당시 경남지사였던 김두관 의원도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의 폭거로 후보도 내지 말아야 할 정당이, 대통령이 만든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내더니 이제는 선거공작으로 승리를 꿈꾸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라며 "거기에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으니 대선주자를 꿈꾸는 분의 배역치고는 너무 초라한 배역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선거를 앞두고 왜 국정원 고위관계자가 일부 언론에 미리 이런 정보를 주었는지 먼저 밝혀달라"라며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가 선거 개입 소지가 있으니 관여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데, 이런 논의가 청와대에서 있었고 국정원과 혐의했다는 얘기다. 그 진실부터 밝혀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당 박민식 후보가 당시 주임검사로 생생히 보고 이번에 밝혔던 DJ정권의 1800명 무지막지한 불법도청에도 불구하고, DJ·노무현 정권에서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한 국정원장의 거짓말부터 탓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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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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