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퇴직금 3억여원·임금 2억여원 등 미지급 혐의
"피해 근로자·액수 많으나 상당부분 지급된 점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기업인 피키캐스트를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 등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3) 전 피키캐스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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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장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직원 39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2억5900만여원 및 직원 46명의 퇴직금 총 3억82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퇴직한 직원 7명의 월급 총 4020만여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장 전 대표는 "명의만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 대표자는 피키캐스트의 모회사인 옐로모바일 대표"라며 자신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해당 직원들이 일한 기간 동안 회사의 사용자는 장 전 대표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많이 제한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2019년 7월까지는 대표이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 전 대표와 피키캐스트, 옐로모바일이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장 전 대표는 회사 업무에 10% 정도만 관여한 것으로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6년 11월 경부터는 새롭게 선임되는 공동대표에게 경영권 및 회사 의사결정 전반을 일임하고 해외 사업 개발 관련 업무를 하기로 했다"며 "합의 이후 피고인은 회사에 한 달에 1~2회 출근했고 이후 '모회사인 옐로모바일이 자회사 피키캐스트 근로자에 대한 체납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가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과 관련해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권한과 책임은 모회사 측에 의해 상당 부분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재무상황 악화가 임금 등 미지급의 주요 원인으로서 악의적 미지급이라 보기 어려운 점, 이후 상당 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 사임 직전까지 모회사와 합의를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적절히 지급되도록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 전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