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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찰공무원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3:40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3:40

 ◇고위공무원 승진
▲춘천지검 사무국장 이홍용 ▲대전지검 사무국장 신범수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순우 ▲울산지검 사무국장 박원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권영중

◇고위공무원 전보
▲수원고검 사무국장 김정호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이연성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백운기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부산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창원지검 사무국장 김종일 ▲제주지검 사무국장 박상욱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김승현 ▲서울고검 총무과장 성찬오 ▲대전고검 총무과장 박상락 ▲대구고검 총무과장 유정민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김동규 ▲고양지청 사무국장 조창희 ▲천안지청 사무국장 박형석

◇검찰부이사관 전보
▲부산고검 총무과장 정병옥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노희동 ▲순천지청 사무국장 김태경 ▲성남지청 사무국장 박영서 ▲안산지청 사무국장 김근모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수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이동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정용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정복영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최창환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도춘성 ▲대구지검 집행과장 소진호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준호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기 ▲김천지청 사무과장 주도경 ▲부산지검 집행과장 이승호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문규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조병웅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영표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박춘광 ▲울산지검 집행과장 조상범 ▲울산지검 수사과장 김주현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이태득 ▲창원지검 총무과장 편영길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종철 ▲광주지검 총무과장 김재정 ▲광주지검 사건과장 소상은 ▲전주지검 총무과장 배영철 ▲정읍지청 사무과장 박현섭 ▲제주지검 사건과장 장석경 ▲수원지검 공판과장 신광섭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행정소송과 장종효 ▲법무부 검찰과 정영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배은호 ▲서울고검 관리과장 정안진 ▲대전고검 사건과장 김용대 ▲대구고검 사건과장 구영한 ▲수원고검 사건과장 윤재원 ▲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장 이형봉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오영근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박정학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이창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오범석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허철안 ▲서울중앙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정희섭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장 김용권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순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현동림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김혜경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한생일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이영일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최수종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최성규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오장수 ▲서울남부지검 수사과장 고병훈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설우용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이승희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최대진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이동근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김지홍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홍석표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이상남 ▲고양지청 총무과장 정승원 ▲인천지검 조사과장 양인식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박호문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종철 ▲강릉지청 사무과장 김재섭 ▲원주지청 사무과장 김승호 ▲대전지검 총무과장 안문용 ▲대전지검 사건과장 김재영 ▲대전지검 집행과장 윤병득 ▲대전지검 수사과장 김봉석 ▲대전지검 조사과장 이규승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은승 ▲청주지검 집행과장 전명관 ▲대구지검 총무과장 금광식 ▲대구지검 사건과장 노한열 ▲대구지검 조사과장 나성훈 ▲부산지검 사건과장 성원석 ▲부산지검 조사과장 정상훈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한광익 ▲부산지검 공판과장 이태언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최정철 ▲울산지검 사건과장 이동희 ▲창원지검 집행과장 전영배 ▲광주지검 수사과장 김중근 ▲전주지검 수사과장 이승환 ▲제주지검 총무과장 이원형 ▲제주지검 집행과장 오영준 ▲수원지검 집행과장 장정호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최현태 ▲여주지청 사무과장 이창환 ▲평택지청 사무과장 정해영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대구지검 류석희 ▲부산지검 노성래 ▲광주지검 이경열

◇전산사무관 승진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강정관

◇보건연구관 승진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이한철


※인사 일정: 2021.2.22.(월) 부임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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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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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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