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호송으로 일상 지장…검경 방문·비대면 조사로"
학업 지속 위한 소년보호기관 연계방안 마련도 권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가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들의 조사나 재판 출석을 위한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 호송 조사 방식 개선안 마련 및 소년보호시설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제6차 권고를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우선 혁신위는 수용중인 소년들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검찰, 경찰 등 소속 관청이 소년보호시설을 방문해 내부 조사접견실에서 진행하거나 원격 화상, 유선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질조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찰청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검찰청 인권감독관의 재가를 얻어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혁신위는 "범죄를 저질러 분류심사를 받거나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들은 관련 조사나 재판 등을 이유로 검찰청이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 호송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육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호송 과정에서 도망의 염려 때문에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등 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도 있다"며 "국가가 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호송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소년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심리 방식에 따라 소년에 대한 재판이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협의를 거쳐 수용 중인 소년에 대한 심리를 소년부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을 방문해 진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또 소년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년원생의 보호와 재사회화를 위해 소년보호시설의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위는 모든 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기관의 학업 연계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부도 소년원 학교 운영 및 관리에 책임을 지고 소년원 학교를 정규 학교의 분교로 운영하고 소년원 밖 학교로의 통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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