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평창군 계촌천 하천구역 일부 지역이 18년만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
17일 군에 따르면 계촌천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 일부를 하천기본계획 부분변경을 통해 해제함으로써 18년 만에 사유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계촌천 하천구역 일부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분쟁은 지난 2002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주민 A씨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를 폐천고시 절차에 의해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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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사진=평창군청] |
매입 이후 이 지역이 계촌천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구역에서 해제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 등 사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이에 강원도와 평창군은 지나 2019년부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했으며 군은 1년여에 걸쳐 문제의 구간에 대한 치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촌천 하천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시행했다.
과업수행을 이행한 결과 지난 1월 28일 강원도 수자원관리 위원회의 원안 가결로 확정됐으며 잔여 행정절차인 고시가 완료되면 사유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A씨는 "약 18년 동안 맘고생을 했으나 이제는 이 땅을 후손에 물려주어도 떳떳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앞으로도 치수적으로 안전한 하천구역의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정되는 하천구역은 타당한 설득을 통해 이해시키고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설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