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조정에도 지역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 위반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동안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지역내 감염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등으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방역위반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현장.[사진=동해시청]2021.02.17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지난 15일 오후 6시 40분쯤 9명이 모여 카드게임을 하는 현장을 적발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에 대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시 점검반은 출동 당시 10여명이 모여 있다고 제보 받았으나 현장에는 9명만이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동해경찰서 북삼지구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들을 상대로 한 확인서를 받아냈다.
동해시는 지역내 2800여개소의 체육, 위생(식당·유흥)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개인 간 이뤄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조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시 식당은 동거 가족인 경우가 많고 실외 운동의 경우 일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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