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비협조·공격성 보여 강박당해
인권위 "'필요 시 강박' 관행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의료진에 공격 성향을 보이고 진료에 협조하지 않아 격리되며 3일 동안 강박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과도한 강박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도소 출감 후 난폭한 행동을 보여 지난해 9월 15일 모 정신병원에 온 A씨는 입원 초기 3일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23시간 50분간 손·발이 묶이는 등 강박을 당했다.
병원은 입원 과정에서의 비협조성과 충동성, 공격성 등으로 환자를 격리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검사로 환자를 일정 시간 격리했다고 부연했다.
병원은 특히 강박을 중간에 풀었지만 환자가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고 해명했다. 간호사와 의료진들이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다시 강박했다고 했다. 담당 주치의도 퇴근하면서 '환자 상태 심각시, 공격성 표출이 심할 경우 필요시 강박 가능하다'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병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침상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평가 등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3차 강박을 14시간 동안 지속하면서 당직의가 있었는데도 대면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치의가 '필요하면 강박하라'는 조건부 처방을 내렸으나 간호사들은 격리·강박실행일지에 '주치의 지시 하에'라고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는 "해당 병원은 '필요시 강박' 처방이 관행화했다고 보인다"며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도 강박 지시는 대안에 대한 검토 없이 신체적 제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하게 강박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필요시 강박 지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