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임금 체불을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불법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사진=엄태원기자] 2021.02.16 tweom@newspim.com |
2018년 7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A씨는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 신분으로 도내 공사현장에서 일해오다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2일 B씨와 언쟁 뒤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얼굴과 팔꿈치,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흉기에 발생하지 않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tw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