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영업 제한 손실보상 수용 곤란 방침… 헌법정신 위배"
"4·7 재보궐 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금품살포 돈선거'"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과도한 행정명령, 즉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에 의해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실 제공] |
서 의원은 "기재부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에 관해 수용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며 "정부의 적법한 행위만 있고 정당한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를 향해 "또 다시 추경으로 10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 코로나19 손실보상도 아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재보궐 선거 전에 (돈을) 풀겠다고 하는 걸 그냥 지켜보는 건 예산 편성 담당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 방침에 대해선 "매출액 상한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지급 시기와 절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지급하는 건 그저 선거용 금품살포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그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예산 중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93조원 중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87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피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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