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수차례 거절 의사 표현...심각한 정신적 외상 입었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출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7)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의 소개로 지인과 함께 만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당시 단 둘이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해 수차례 거부 의사 밝히고 피고인 집에서 나가려고 했는데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범행 부인했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까지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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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식사를 제안해 따로 불러내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컨설팅 업계와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에 근무한 이력으로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다. 낙선 이후 민주통합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한 안씨는 현재 서울에서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