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년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부터 커피를 사먹을 때 1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식을 먹을 때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젓는 플라스틱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대형 마트에서 사용이 중단된 비닐봉투는 편의점과 같은 소매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우산을 넣는 비닐 봉지도 금지된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회용 커피컵에 보증금 신설...플라스틱 빨대 전면 사용 금지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거쳐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객실 50개 이상 숙박업소와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도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또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컵 [사진=스타벅스] |
◆ 발광다이오드 조명 2023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 추가
최근 형광등 대신 사용이 늘고 있는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해야한다. 다만 단독 주택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하면 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와 같은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3000톤의 15.7%인 10만9000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1억2500만개였던 형광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은 지난해 4400만개에서 오는 2027년에는 800만개로 줄인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모습 [사진=환경부] donglee@newspim.com |
◆ 재활용 쉬운 포장재 제작 해야...재생원료 사용 미달시 과태료 1천만원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플라스틱 용기를 캔, 유리와 같은타 재질로 전환하는 것도 유도한다.
또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 유리, 철 외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해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대상기업은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곳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된다.
재생원료 사용 했을 때 그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페트를 비롯한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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