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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점·제과점, 1회용 컵 쓰면 보증금 내야...종이컵·플라스틱빨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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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년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부터 커피를 사먹을 때 1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음식을 먹을 때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젓는 플라스틱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대형 마트에서 사용이 중단된 비닐봉투는 편의점과 같은 소매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우산을 넣는 비닐 봉지도 금지된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회용 커피컵에 보증금 신설...플라스틱 빨대 전면 사용 금지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거쳐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객실 50개 이상 숙박업소와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도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또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컵 [사진=스타벅스]

◆ 발광다이오드 조명 2023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 추가

최근 형광등 대신 사용이 늘고 있는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해야한다. 다만 단독 주택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설치한 회수함에 배출하면 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와 같은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돼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돼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3000톤의 15.7%인 10만9000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1억2500만개였던 형광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은 지난해 4400만개에서 오는 2027년에는 800만개로 줄인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모습 [사진=환경부] donglee@newspim.com

◆ 재활용 쉬운 포장재 제작 해야...재생원료 사용 미달시 과태료 1천만원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플라스틱 용기를 캔, 유리와 같은타 재질로 전환하는 것도 유도한다.

또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 유리, 철 외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해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대상기업은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곳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된다.

재생원료 사용 했을 때 그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페트를 비롯한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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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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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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