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2030년 기준 제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030년 국내 자동차 제작 및 수입업체가 달성해야할 판매용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1㎞당 70그램(g)으로 설정됐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1㎞당 97g이었다.
이들 업체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제조 및 수입을 대폭 늘려야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기준(110g/㎞)을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업체는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에프씨에이 세곳으로 조사됐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30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에 따라 오는 2030년에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19곳(2020년 기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1㎞당 70g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2012녀부터 2019년까지 각 자동차 제조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2.15 donglee@newspim.com |
단계적으로는 2021년 97g/km에서 2025년 89g/km, 그리고 최종 2030년엔 70g/km으로 상향된다. 또한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 벤츠, 비엠더블유, 아우디폭스바겐, 혼다, 포드, 볼보, 캐딜락, 포르쉐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면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과징금은 자동차 제작업체별 매출액의 1%를 상한으로 미달성분 1g/km에 대해 2019년까지는 3만원, 2020년부터는 5만원의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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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처럼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는 1820만톤 이상 감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담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을 확대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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