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근로자 입국 못해 계절근로 일손 부족"
근로자 4631명 배정…내년 3월까지 최장 13개월 근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는 3월부터 취업비자가 없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일정기간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진 농·어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15일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대상자는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만9000여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열고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했다.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돼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업종에서 오는 3월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최장 13개월 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가능하다.
이들은 근무 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원하는 경우 숙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특히 90일 이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게는 향후 재입국을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와 숙련 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수요가 필요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신청을 받아 7월 초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 시행으로 다가오는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아 일손을 제때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호소하던 농·어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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