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수입한 상품에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매가 끊기는 등 급격하게 사업이 기울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A씨는 재기를 위해 친구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3년간 일하며 경험을 쌓아 작은 마트를 재창업했으나 최근 코로나19장기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에 설상가상으로 자금 부족까지 겹치면서 실의에 빠졌다. 그러다 최근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대구시가 시행하는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을 알게되고 이를 통해 운전자금 3000만원을 지원받아 재기의 디딤돌을 마련했다."
대구시가 시행하는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시책이 A씨 사례처럼 재창업이나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2.14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지난 2017년부터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키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지원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하고 절차 또한 크게 간소화했다.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해 신용이 악화됐으나, 계속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기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지난해 11개 기업에 2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 시작 첫 해인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6개 기업, 10억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종전까지는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업종의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총 채무액 3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 대상이었으나, 이달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이 기간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성실 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이수 의무도 한시적 폐지했다.
대구시는 또 대출금액 2000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사업계획 PT발표 생략, 3000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재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완화하는 등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금은 총 30억 규모로 업체당 1억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0.8%로 재기자금을 특례보증실시하며 융자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간 1.3 ~ 2.2%까지 지원한다.
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6개 영업점은 죽점지점, 유통단지지점, 범어동지점, 월배지점, 동지점, 중앙지점 등이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재도약자금 지원확대가 사업실패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재창업 기업인에게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재기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