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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하반기 도입…청년·신혼부부 우선

기사입력 : 2021년02월14일 15:04

최종수정 : 2021년02월14일 15:36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 발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올해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본 정책모기지의 대출대상 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올해 시범 도입한다.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뜻한다.

현재 주담대의 상환 기간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최대 30년, 시중은행에서 최대 35년이다. 상환 기간을 5~10년 늘릴 경우 월 상환액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연 2.5% 금리에 3억원을 30년 만기 주담대로 대출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19만원이지만 40년 만기에서는 99만원으로 16%가량 줄어든다.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선 기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대출 대상 조건을 참고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 전·월세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공급 한도를 폐지하고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청년 전·월세대출 자금으로 총 4조1000억원을 편성해 운영했다.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연금 수급 방식을 퇴직시기, 자금 사정 등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을 증가하도록 설계하거나 연금액을 더 받는 기간을 3, 5, 7, 10년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이미 20%를 초과한 대출 상품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햇살론17의 금리 인하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운영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한다.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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