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이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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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시보건소 선별진료소.2021.01.24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시는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경우는 1인 가구 47만 4600원~5인 가구 149만 6700원을 한차례 지원한다.
지난 9일 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는 총 597가구이며 소요예산은 5억 2675만 8000원이다. 하지만 기존 확보 예산이 2억 330만원으로 일시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달 5일 이전 신청한 208가구를 우선 지급하고 잔여 가구 및 추후 신청 가구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동해시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으로 84가구에 대해 6242만 2000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생업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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