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6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 2019.12.06. news2349@newspim.com |
융자대상은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소상공인으로 융자한도는 업체당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3000만원 이내이다.
자금 대출일로부터 1년간 이자가 보전되며 시중금리에서 이차보전이율(최고 3.0%)을 감한 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취급기관은 군과 협약을 맺은 경남은행 함안지점·칠원지점, 농협은행 함안군지부·칠서공단지점으로 총 2개 은행 4개 지점이며 신청접수는 지난 8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경남신용보증재단 마산지점 또는 창녕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