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과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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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른 책임보험가입 의무 대상 맹견 5종 [사진=영광군] 2021.02.05 ej7648@newspim.com |
10일 도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며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
단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은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해 1년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법 시행과 관련해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며 "반려동물 소유자에게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