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금지 위반하고 코로나19 확진되면 1인당 과태료 10만원"
"지자체 따라 구상권 청구도 가능"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내일부터 나흘간 설 연휴 동안 동거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1인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의무적인 방역수칙"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인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윤 총괄반장은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는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처벌을 위한 부분이 우선이기보다는 최근 3차 유행의 기본적인 속성이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현재 3차유행이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니 이런 조치들을 꼭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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