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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2월 10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09:12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09:12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기반 암호화폐 ETF, 버뮤다증권거래소 거래 시작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 = 더블록에 따르면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암호화폐 지수) 기반 암호화폐 ETF가 화요일(현지시간) 버뮤다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정확한 명칭은 해시덱스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ETF(Hashdex Nasdaq Crypto Index ETF)로, 브라질 펀드운용사 해시덱스가 나스닥과 함께 개발했다. 나스닥 인덱스 및 어드바이저 솔루션 글로벌 헤드 션 와서먼은 "나스닥은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부응해 업계 벤치마크를 만들고 싶어했다"고 전했다. 나스닥 암호화폐 지수 FAQ 시트에 따르면 지수 구성 자산은 핵심 거래소(코인베이스, 비트스탬프, 제미니, 크라켄 등) USD 마켓에서 일정 거래량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나스닥의 법률, 프로덕트, 트레이딩 부서에 걸쳐 지수 개발을 감독하는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는 암호화폐 지수 재구성을 담당한다. 현재 나스닥 암호화폐 지수 구성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체인링크, 스텔라루멘 6개다. 션 와서먼은 나스닥 암호화폐 지수가 모든 투자상품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블록파이, BTC 신탁 출시 

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블록파이(BlockFi)가 9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신탁은 사모 방식을 통해 주식을 발행한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 산하 암호화폐 기술 전문회사 피델리티 디지털자산서비스(Fidelity Digital Assets)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폰서이자 블록파이 자회사인 블록파이 매니지먼트가 1.75%의 스폰서 수수료를 받는다. 이와관련 블록파이 CEO인 잭 프린스(Zac Prince)는 "최근 몇 달 동안 기관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이 '블록파이 비트코인 트러스트' 출시에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라며 "글로벌 기관 등이 단기적으로 해당 신탁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후에는 미국 내 개인투자자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블록파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BTC 신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 BTC 시총, 러시아 루블 제쳐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러시아 루블(RUB)을 제쳤다. 현재 BTC 시가총액은 8714억 달러다. 1월 데이터 기준 러시아 루블 통화 공급량은 58.6조 RUB로, 현재 가치는 약 7911억 달러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테슬라가 15억 달러 규모의 BTC를 구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BTC 가격이 급등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BTC 시가총액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7위 자산 반열에 올랐다. 애셋대시(assetdash)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은 8108억 달러다.

◆ LTC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 5.84억 달러… 역대 최대 경신 

Bybt 데이터에 따르면 LTC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5.8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3개월 동안 LTC 총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는 285% 증가했다. 이와관련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등 기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바이비트

◆ 휴먼스케이프, 대웅제약과 블록체인 기반 희귀질환 데이터 공동 연구 

HUM 프로젝트를 개발 및 운영하는 휴먼스케이프가 대웅제약과 '블록체인 기반 환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희귀난치질환 인지도 제고와 환자 데이터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휴먼스케이프의 희귀난치질환 전주기 플랫폼 '레어노트'를 활용해 ▲핵심 기술과 전략 교류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대중, 이해관계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정보를 활용한 신약 개발·연구 등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휴먼스케이프가 개발·운영 중인 '레어노트'는 환자들이 직접 업로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의학 정보를 제공한다. 업로드 된 환자 데이터는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신약을 연구하는 제약사, 연구기관 등에 환자 동의를 얻은 뒤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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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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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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