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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돔·멍게 등 10개 어종 원산지 관리 철저...수산물 식중독 예방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5:30

정부,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마련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참돔, 명게를 비롯한 '원산지 둔갑' 사례가 많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한 원산지 표시 및 유통이력 관리가 추진된다.

또 수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 단계부터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아래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위해 원산지 표시와 같은 유통 이력과 식중독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을 강화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을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으로 추가 고시한다. 이에 따라 가리비, 활돔, 활멍게, 냉장명태를 비롯해 올해 17개인 수입유통이력 관리대상 수산물은 오는 2025년 25개로 늘린다.

수입 유통이력 품목 중 적발 실적 또는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은 10대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에 따라 가리비, 참돔, 멍게, 방어, 명태, 뱀장어, 참조기, 미꾸라지, 대게, 주꾸미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에 대한 단속도 실시될 예정이다.

원산지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먼저 수입량과 소비량과 같은 여건변화를 고려해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15개)을 재조정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국내산을 쓰는 넙치는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죽 전문점에서 수입산 사용이 늘고 있는 전복을 새로 추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유전자분석법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원산지 판별기술을 오는 2023년까지 개발하고 디지털 포렌식 센터 설치해 원산지 신고의 정확성을 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유통이력 정보 분석결과를 지자체에 제공해 단속업무에 활용토록 공유하고 명예감시원을 현행 800명에서 1000명까지 확대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식중독을 비롯한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등 위해요인 대비 안전관리 강화 ▲농·축·수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 ▲항생제 내성균 통합관리체계 구축 ▲국제적 식품안전 기준 조화 및 수출식품 안전성 확보 ▲해역·양식환경 개선 ▲수산물 위해요인 안전관리 강화 ▲생산단계 수산물 취약요인 개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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