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를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은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이용해 상품을 결제할 수 있다.
9일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운영한 결과 1건의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고 4건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사업별로 보면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 계좌를 통해 외화를 전달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환전영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환전 신청을 받고 계좌를 통해 대금을 수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수납받은 대금을 환전해 고객에 전달할 경우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서 직접 만나 지급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 외 ▲은행의 송금 지급지시 방법 다양화 ▲해외방문 관광객에 대한 핀테크 업체의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 ▲은행에서의 소액해외송금업자 서비스 이용 ▲글로벌 송금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은행의 송금서비스 등은 규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내 관광객이 해외에서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는 규제가 없는 상태로, 신청인은 해외 가맹점 모집을 거쳐 관련 서비스를 상반기 중 출시된다. 고객이 송금을 신청하면 은행이 외국은행에 SWIFT망이 아닌 별도 통신망을 통해 수취인에게 이를 지급하는 서비스 역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3월 중 출시된다.
고객이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송금을 신청하거나 송금대금을 수납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규제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 또 국내 은행이 외국은행이 아닌 글로벌 송금업체와 제휴해 고객에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규제 없음이 확인됐다.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는 송금·환전 서비스 사업자가 신사업의 규제 확인을 신청하면 기재부에서 30일 이내에 규제 해당 여부를 회신하고, 필요할 경우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3차 접수는 내달 중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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