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앞으로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관련 세부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전망이다. 지난해 신협 임원 선거 때 선거 운동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의 선거운동 관련(§27조의2 ➁~➃항)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위헌 해소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2.09 tack@newspim.com |
신협법 개정안에서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21.6.30)하기 위해 총리령(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선거운동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선전벽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 선전벽보 규격 및 게재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 선거공보 규격·매수 및 게재사항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1회 개최, 개최일 2일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하도록 했다.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총리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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