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엄태원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쾌락만 좇는 '일탈행위'에 또다시 금이 가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홀덤펍과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적발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2021.02.08 tweom@newspim.com |
특별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진행됐고, 업종의 영업 형태에 따라 주·야간시간대에 맞춰 이뤄졌다.
현장점검반 점검 결과 지난 5일 오후 8시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대형텐트를 치고 술자리를 갖던 성인남녀 9명을 적발했다.
인터넷 모 카페 남녀회원들인 이들은 사회적거리두기로 5인 이상 식당에서 모일 수 없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덜미를 잡혔다.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 조치가 오는 14일까지 유지중이다.
이밖에 당구장내 음주와 PC방 내 비말칸막이 규정 높이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명부 미기재 등도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18~24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결과 38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지난 4~17일까지 특별 현장점검에선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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