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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포스코, 중대재해법 1호로 처벌돼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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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 사망, 두 달새 3명째
"포스코에서 더 이상 억울하게 죽는 노동자 나오지 않게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0대 하청업체 직원이 협착 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관련 사항을 철저히 파헤치고 중대재해법 1호 처벌로 산재왕국 포스코에서 더 이상 억울하게 죽는 노동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노웅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컨베이어 롤러 교체 작업 중 기계가 갑자기 가동해 몸이 끼어 즉사했다고 한다"며 "'수리 중 기계 가동 중지'라는 기본적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포스코 차원에서의 은폐 시도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노 의원은 "사건 발생 시각은 9시 38분경임에도 정작 관할 노동청에는 오전 10시 45분경,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유선으로 신고했다"며 "사고 즉시 이뤄졌어야 할 작업 중지도 뒤늦게 이뤄지는 등 사고 처리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10.05 leehs@newspim.com

최정우 포스코 대표를 겨냥해서는 "결국 근래에 있었던 최정우 회장의 안전 행보는 보여주기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음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4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컨베이어 벨트 설비를 교체하던 30대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쯤 숨졌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 간사는 오는 22일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재발 방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청문회 실시계획서에서 "연간 1000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했음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 산업현장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정책 심의에 참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국회에서 산재 청문회를 준비 중인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라며 "중대재해법 1호 처벌로 포스코에서 더 이상 억울하게 죽는 노동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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