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는 8일 "국회는 약속했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회가 약속했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회운영위원회는 조속히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쳐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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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동근 단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가 21일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0.12.21 kilroy023@newspim.com |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명 '박덕흠 사건'을 계기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지난 5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가족 회사로 수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상임위 결격사유 신설 ▲안건심사 시 위원의 제척‧회피제도 신설 ▲국회의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의원과 공공기관 및 지역구 지자체와의 계약 제한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 위원의 심사‧표결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은 권한이 큰 만큼 이해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공직"이라며 "위법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원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피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최초 이해충돌 정보 신고와 공개뿐만 아니라 변동사항까지 상시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또 국회의원이 누구를 대변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내역을 상시 공개하며, 후원금 모금 내역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해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는 쏙 빼놓고 통과시켰고, 제 정당은 연이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과 논란에 대해 개별적 탈당 및 제명 등 꼬리자르기식로 일관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2월 국회를 보내서는 안 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내에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하여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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