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를 적극 홍보한 결과, 미감면자들이 5대 생활요금 6만4888건에 대해 새롭게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11.09 jungwoo@newspim.com |
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만 집계한 것으로 복지로 사이트나 통신사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감면 건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는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 수신료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인데도 제도를 몰라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제도 안내 사업이다.
도와 31개 시·군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48만845명에 대해 개별안내를 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했다.
도는 연장 기간 동안 안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을 통해 기초연금대상자 약 108만 명 중 요금 미감면자 명단을 추가로 제공받기로 했다. 현재 다른 감면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일괄 요금 감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초연금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제도가 2018년에 도입되면서 전체적인 미감면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새로운 명단을 활용해 신속·정확한 개별 안내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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