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건수 72건...전년比 12.5%↑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제보자 12명에게 총 4억8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는 신고는 모두 72건으로 전년 대비 12.5% 늘었다. 이 가운데 익명신고는 1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건 중 약 20%는 회계감리업무에 활용가능한 수준의 회사 내부자료 또는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됐다.
[표=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회계부정신고가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포상금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포상금 지급한도를 기존 최대 1억원이었던 것을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포상금 예산은 지난해 대비 6000억원 증액했고 지난해도 전년 대비 3억6000만원을 올렸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중 1인당 평균지급금액은 549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금감원이 제보에 따라 최근 4년간 감리에 착수한 건수는 총 17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회사가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내부제보자의 신분보호가 강화됐다"며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는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