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단독] 우물물 먹었던 서해 5도 해병대 장병들…이젠 상수도로 깨끗한 물 먹는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06:17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7:27

해병대, 국감 문제 제기 후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
대청도‧소청도, 전 부대 상수도 전환 완료 단계
백령도, 전 부대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10월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부대들이 상수도원의 상당수를 심정(우물)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2021년 2월 현재, 일부 지역은 전 부대 상수도 전환이 이미 완료되는 등 서해 5도 지역 해병부대들의 상수도원 개선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서북도서 해병부대 급수시설 개선 추진현황'을 제출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해병대는 인천광역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서해 5도 연평부대의 상수도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일부 지역은 전 부대 상수도 전환이 완료됐고, 일부 지역은 현재 상수도 전환을 협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방일보] 2020.10.07 photo@newspim.com

◆ "6여단 전체 상수도원 78%가 우물‧연평부대는 상수도 사용 비율 0%"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해병대가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했던 '서해 5도 부대들의 부대별 상수도원(음용수 공용) 공급 현황'을 보면, 6여단(백령도‧대청도‧소청도)은 전체 상수도원의 무려 78%를 우물에 의존하고 있었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비율은 20.8%에 불과했다.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직접 사용하기 힘든 바닷물로부터 염분을 포함한 용해물질을 제거해 순도 높은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얻어내는 '해수 담수화시설'을 사용하는 비율도 1.2%가 전부였다.

연평부대(대연평도‧소연평도)의 경우에는 전체 상수도원 중 우물의 비율이 33.3%로 6여단보다는 낮은 편이었지만, 상수도를 사용하는 비율이 0%로 조사됐다. 나머지 66.6%는 해수 담수화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최전선을 지키는 해병부대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일부 지역 상수도에서는 '흙탕물이 나왔다'는 제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해 5도 지역 해병부대 상수도원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촉구됐다.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계룡대 해군본부를 찾은 강대식 의원과 만나 "서해5도 지역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설비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래도 현대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를 비롯해 지자체에서 상수도원을 건설해 수질을 제고하려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해병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북도서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 현장 실무토의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협의 결과, 백령도는 북포리 관사 127세대 및 간부숙소 525실 상수도 전환을 이달 내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직 전 부대 상수도 전환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해병대는 인천시 등과 전 부대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대청도는 전 부대, 관사 및 간부숙소 상수도 전환을 오는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소청도는 이미 전 부대 상수도 전환이 완료됐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연평부대, 주민 동의 등 문제로 아직도 상수도 공급 계획 없어…해병대 "추가 협의 진행"

다만 연평부대가 있는 대연평도와 소연평도의 경우에는 아직 상수도 공급 계획이 없다.

대연평도는 올해 지자체가 해수담수화시설을 신축, 2022년 6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때 관사 및 간부숙소, 일부 부대에 대해 상수도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병대는 "추후 전 부대 상수도 전환을 추가로 검토할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연평도는 마을 이장 및 주민측의 동의 등 협의 과정이 긍정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에 따르면 소연평도의 경우 3월까지 소연평도 마을 이장과 상수도 전환을 협의할 예정인데, 상수도 수량 관련 검토 후 주민측이 동의할 경우 상수도로 전환한다.

해병대는 이날 상수도사업본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해병대는 "이날 백령도와 대연평도 군부대에 대한 상수도 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다"며 "향후 각 부대별 실무협의회를 통한 상수도 공급확대 협의를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앞으로도 서북도서 장병과 군 가족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병대는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를 통해 서북도서 장병 및 군 가족의 먹는 물 급수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대식 의원은 "서해5도는 다른 근무지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급수시설 개선 추진으로 서북도서 장병 및 군 가족에게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급수공급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