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만기일 하루 앞두고 보석 석방…7개월여 만에 석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 석방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mironj19@newspim.com |
지난해 7월 구속된 이 전 기자는 오는 4일 자정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10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보석 청구 4개월여 만에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을 인용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MBC가 지난해 3월 31일 이 전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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