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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구속 1405일째 박근혜, 교도소에서 칠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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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여성 대통령에서 현직 파면
영욕의 인생… 정치권서 '사면론' 불씨 여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일 영어(囹圄)의 몸으로 칠순을 맞았다. 구속된지 1405일 째, 교도소에서 맞는 70번째 생일이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은 이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에서 먼저 '사면론'을 언급,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정치권 이슈로 지속되고 있는 것. 

특히 이 대표는 연초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당내 반발로 이를 거둬들여 야권의 반발을 샀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멀쩡히 수감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수모를 준 것"이라며 "음식을 먹으라고 주려다가 빼앗는 그런 일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을 둘러싼 분열이 있다면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권 내에서 더 이상 공론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임기 말 8·15 사면이나 연말 사면에 다시 거론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여론이 호의적이지는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입장'을 물은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사면론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58.6%, "둘 다 사면해야 한다"는 27.7%로 집계됐다.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8.7%,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2.2%를 기록했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그 시기에 대해선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후'를 선택한 유권자가 53.6%에 달했다.

선거 때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 전 대통령이 아직도 선거에 미칠 정치적 메시지가 크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공모해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1997년 보수 '구원투수'로 정치 입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은 화려했다. 1997년 이른바 보수의 '구원투수'로 정치에 입문해 첫 여성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는 항상 보수의 중심에 서있었다. 산업화 세대의 신화인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일시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로 청와대를 떠났던 그는 19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하며 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구미 지구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 대구·경북(TK)을 정치 기반으로 삼았다.

정치인으로서의 능력보다는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향수로 정치에 입문할 수 있던 박 전 대통령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로 나서며 보수의 '구원투수'로 활약했다. 당이 '차떼기' 파문 등으로 열세에 놓이자 박 전 대통령은 당의 간판을 떼고 당 앞에 천막을 쳤다. 이른바 '천막당사'를 열고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선거마다 완승을 거둔 그는 그렇게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을 갖게 된다.

4선 의원까지 지내며 당내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했지만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밀렸다. 이후 친박근혜 인사들의 공천 대거 탈락,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겪어온 그는 정부가 밀어붙인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며 충청권의 민심까지 얻게 된다.

2011년 12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재등판한 박 전 대통령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헌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추가하는 등의 당내 개혁으로 이미지 쇄신에 성공한다. 이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그는 84% 지지율로 당내 대선후보로 도약, 2012년 12월 대선에서 득표율 51.7%로 헌정사 첫 여성 대통령에 취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 헌정사 최초 현직 파면 대통령… '22년 실형' 확정

2017년 3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 등 13개 범죄 혐의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제대로 마치치 못한 채 수감된 첫 대통령이 됐다.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파면된 대통령이다. 헌정사 첫 탄핵소추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이뤄졌지만 당시 헌재는 이를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의 결정이다.

헌재는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이권 및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을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실정법 위배로 판단했다.

결정문은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했고 이는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며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기술했다.

재판관 안창호는 보충 의견을 통해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 청산을 위해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파면 결정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달 14일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박 전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8년 정도다. 앞서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22년 형기를 살고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3년 11개월을 복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해 3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 어깨수술부터 코로나 검사까지… 野 "고령 박근혜 석방해야"

사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고령의 나이를 우선으로 꼽기도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시기상조'라며 일축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서울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78일 간 입원 후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최근엔 지난달 18일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인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2주 간 격리되기도 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2차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이날 격리 해제, 조만간 구치소로 복귀할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밀접 접촉한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입원 상태"라며 "2주 격리 기간 동안 평소 앓던 질환을 치료 받지 못한 만큼, 진료를 마치고 담당 의료진이 수용시설로 돌려보내도 괜찮다는 소견을 내면 환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란 단어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빨리 나오시길 바란다.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태 내세울법한 업적 하나 남기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이라도 하나 역사에 남기겠다면, 이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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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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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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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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