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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개발로 서울서 1만가구 이상 공급...집주인 동참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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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째 부동산대책에 포함 유력...역세권 100여곳 대상 추진
개발이익 회수와 임대 운영 등으로 집주인 참여 여부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서울에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책을 시행하기 전부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역세권 고밀개발 사업은 공공기관이 전담하거나 집주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빈 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 집주인들의 동의가 필수다. 결국 참여율이 낮을 경우 정부의 공급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사업 절차상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도 어려워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 용적률 700% 적용해 주택수 2배 이상 늘려...4월 본격 추진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이 서울에 주택공급 늘리는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역세권 저층 주거지 모습<사진=이동훈기자>

여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에서 주택공급 확대하는 대책으로는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과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열쇠가 될 것"이라며 "당장 추진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용적률 적용 기준과 개발이익 환수 등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세권에 몰려 있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4월 말부터 서울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진다. 역세권 범위도 역 반경 350m에서 500m로 넓힐 계획이다.

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 후보지로는 서울시내 지하철역 307곳 중 100곳 정도가 대상이다. 역세권 일대 용적률이 평균 20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700%까지 높이면 기부채납에 따른 임대주택을 제외해도 주택수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 역세권 한 곳에서 1000가구를 새로 공급하면 1만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4월 시행령이 통과되면 공모를 거쳐 10여 곳을 시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공산이 크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내 집주인 동의 기준을 넘으면 개발을 위한 행정정차를 거쳐 신규 주택을 분양한다. 이후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고밀개발을 확대해 서울 내 주택공급의 주요 정책으로 활용한다는 게 정부측 생각이다.

◆ 정책 실패시 집값만 올릴수도...집주인 보상 늘려야

문제는 집주인들이 정부의 계획대로 사업에 참여할 여부다. 현재로선 역세권 지역에서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은 우여곡절을 겪을 공산이 크다.

용적률이 200%에서 700%로 높여 발생한 일반분양 수익금은 상당부분 정부가 회수한다. 수익 배분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집주인들이 가져갈 이익분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현재 보유한 주택의 권리가액에서 10~20% 수준의 개발이익을 얹어 보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재건축과 달리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것도 불안요소다. 소형 단지인 200가구~300가구를 지으려면 역세권 내 빌라·다세대 주택을 5동 이상은 허물어야 한다. 빌라·다세대 특성상 권리가액 차이가 크고 현재 시세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 집주인 동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

정비사업처럼 지구단위계획이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집주인 동의율 기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구조가 비슷한 공공재개발은 최고 소유자의 50% 동의가 있어야 조합과 공공기관이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시행을 위임하려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역세권 개발은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지구단위계획도 지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공재개발보다 더 높은 동의율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렇다 보니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집주인들이 호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주인에 개발이익을 더 주거나 임대주택 비율 축소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식이다.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정책적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시장에서는 역세권 주변 빌라와 다세대, 소형 상가 등으로 매수세가 붙어 몸값이 오르고 있어서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지하철 역세권 등에 고밀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빌라와 다가구, 상가 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대부분 임대로 운영돼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책 내용을 봐야겠지만 개발이익 배분이 집주인에 유리하게 적용돼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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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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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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