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역세권 고밀개발로 서울서 1만가구 이상 공급...집주인 동참은 불투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번째 부동산대책에 포함 유력...역세권 100여곳 대상 추진
개발이익 회수와 임대 운영 등으로 집주인 참여 여부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서울에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책을 시행하기 전부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역세권 고밀개발 사업은 공공기관이 전담하거나 집주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빈 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 집주인들의 동의가 필수다. 결국 참여율이 낮을 경우 정부의 공급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사업 절차상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기도 어려워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 용적률 700% 적용해 주택수 2배 이상 늘려...4월 본격 추진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이 서울에 주택공급 늘리는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역세권 저층 주거지 모습<사진=이동훈기자>

여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에서 주택공급 확대하는 대책으로는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과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열쇠가 될 것"이라며 "당장 추진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용적률 적용 기준과 개발이익 환수 등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세권에 몰려 있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4월 말부터 서울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진다. 역세권 범위도 역 반경 350m에서 500m로 넓힐 계획이다.

현재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 후보지로는 서울시내 지하철역 307곳 중 100곳 정도가 대상이다. 역세권 일대 용적률이 평균 20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700%까지 높이면 기부채납에 따른 임대주택을 제외해도 주택수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 역세권 한 곳에서 1000가구를 새로 공급하면 1만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4월 시행령이 통과되면 공모를 거쳐 10여 곳을 시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공산이 크다. 이후 지구단위계획 내 집주인 동의 기준을 넘으면 개발을 위한 행정정차를 거쳐 신규 주택을 분양한다. 이후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고밀개발을 확대해 서울 내 주택공급의 주요 정책으로 활용한다는 게 정부측 생각이다.

◆ 정책 실패시 집값만 올릴수도...집주인 보상 늘려야

문제는 집주인들이 정부의 계획대로 사업에 참여할 여부다. 현재로선 역세권 지역에서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은 우여곡절을 겪을 공산이 크다.

용적률이 200%에서 700%로 높여 발생한 일반분양 수익금은 상당부분 정부가 회수한다. 수익 배분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집주인들이 가져갈 이익분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현재 보유한 주택의 권리가액에서 10~20% 수준의 개발이익을 얹어 보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재건축과 달리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것도 불안요소다. 소형 단지인 200가구~300가구를 지으려면 역세권 내 빌라·다세대 주택을 5동 이상은 허물어야 한다. 빌라·다세대 특성상 권리가액 차이가 크고 현재 시세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 집주인 동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

정비사업처럼 지구단위계획이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집주인 동의율 기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구조가 비슷한 공공재개발은 최고 소유자의 50% 동의가 있어야 조합과 공공기관이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시행을 위임하려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역세권 개발은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지구단위계획도 지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공재개발보다 더 높은 동의율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렇다 보니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집주인들이 호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주인에 개발이익을 더 주거나 임대주택 비율 축소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식이다.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정책적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시장에서는 역세권 주변 빌라와 다세대, 소형 상가 등으로 매수세가 붙어 몸값이 오르고 있어서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지하철 역세권 등에 고밀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빌라와 다가구, 상가 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대부분 임대로 운영돼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책 내용을 봐야겠지만 개발이익 배분이 집주인에 유리하게 적용돼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