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경기도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약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조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 손실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0.02.01. lkh@newspim.com |
손실보상금은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시간이 없어 감염확률이 높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소정의 검진비와 보상비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및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이에 속한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 확대와 코로나19 방역망 강화 조치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요건이 완화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자가 지급 요건이었지만 올해에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지원 범위도 확대돼 경기도 거주 등록 외국인과 경기도에 거소지를 둔 외국국적 동포까지 지원대상이 됐다.
신청 기간은 12월10일까지로 신청자 본인이 신청서와 고용형태 증빙서류 등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청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에 재 확산됨에 따라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