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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증자문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조건부 허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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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효과 62%, WHO 기준 50% 초과
만 65세 이상 투여 시 중대한 이상 사례 없어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2차 검증 진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의약품 당국의 '3중 자문' 절차를 받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이 1차 검증 결과 조건부 허가 권고를 받았다.

자문 결과 대부분 전문가들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접종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단계 검증 절차를 밟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전제로 품목허가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증 자문단은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검증 회의를 열었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사진=로이터 뉴스핌]

◆예방효과 62%, WHO 기준 50% 초과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효과는 WHO 등 코로나19 백신 효과평과와 관련된 국내외 기준을 만족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8895명을 대상으로 백신(4440명)과 대조군(4455명)을 투여한 결과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백신군 27명, 대조군 71명으로 약 62%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WHO의 예방효과 기준인 50% 이상을 초과하는 수치다.

특히 투여 간격이 넓을수록 예방효과 및 면역반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투여간격이 4~8주일 때 52.57%, 9~12주일 때 68.89%, 4~12주일 때 60.86%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또 백신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중증발현이나 입원, 중환자실 이용·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조군에서는 4명이 입원했다.

백신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면역원성 평가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의 양을 나타내는 '결합항체가'는 백신 2회 투여 후 503배가 증가(투여 전 대비)했다. 투여 전과 비교했을 때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혈청전환율'을 보인 대상자는 99% 이상이었다.

바이러스 입자표면에 결합하여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켜 예방효과를 유도하는 '중화항체'의 경우 백신 2회 투여 후 8.5배(투여 전 대비) 증가했으며 대상자의 79% 이상에서 혈청전환율이 나타났다.

백신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사례는 백신군 약 87%, 대조군 약 74%가 발생했다.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으며 발생률은 전반적으로 1차 투여 때 보다 2차 투여 때가 감소했다. 예측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오심,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다.

또 백신 투여 후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는 백신군 약 38%, 대조군 약 28%가 발생했으며 이상사례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백신군에 나타난 가장 흔한 예측되지 않은 이상반응은 주사부위 통증, 두통, 근육통, 발열, 피로, 오한, 권태 순이다.

아울러 임상시험 기간 중 백신군 0.7%(79명), 대조군 0.8%(89명)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으며, 백신군에서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로는 발열(1건), 횡단성척수염(1건) 등이 있었다.

백신투여 후 과민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과 코로나 증상 악화 등의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만 65세 이상 투여 시 중대한 이상 사례 없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 성인군과 비교했을 때 중대한 이상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예방효과(660명)와 안전성(2109명) 평가 결과, 고령자 백신 투여군과 대조군에서 각 1건씩의 코로나19가 발생했으며 백신군과 대조군 모두 입원이나 심각한 질환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면역원성 평가에서는 백신을 투여한 고령자에게서 결합항체와 중화항체가 생성됐으며 성인군(18~64세)과 비교 시 혈청전환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안전성의 경우 예측되거나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발생률은 성인군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었으며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검증 자문단은 표준용량으로 2회 투여, 투여간격은 4~12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가 후 임상 현장에서 사용 시 투여 간격의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다수 전문가들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임상시험계획이 만 18세 이상 대상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된 점 ▲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효과가 확인된 점 ▲백신 투여 후 면역반응이 성인과 유사한 점 ▲안전성 프로파일이 양호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인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면역원성에서의 혈청전환율은 성인과 차이가 없으나 항체가가 65세 미만의 성인에 비해 낮고 면역원성 반응과 예방효과와의 상관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결과 확인 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검증 자문단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중간 분석자료를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의견을 종합해 오는 4일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자문받고 그 결과를 당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오는 5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제인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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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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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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