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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37% 코로나19 고통분담 외면…가맹점 '갑질'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3:14

'불공정거래 경험' 43%…'광고비 부당전가' 최다
가맹본부 20.5%, 가맹점단체 가입했다고 불이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 가맹점 지원정책을 펼친 가맹본부가 10곳 중 6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2.6%에 달했고 가맹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급증하는 등 가맹본부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본부 200개(21개업종)과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실시됐다.

코로나19 관련 가맹본부 지원대책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1.28 204mkh@newspim.com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지원책을 실시한 가맹본부는 전체의 62.8%로 집계됐다. 지원책 중에서는 손소독제·마스크 제공 등 방역지원(32.5%)이 가장 많았고 ▲로열티 인하·면제(23.0%) ▲식자재 등 지원(15.6%) 순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지원책은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60.4%)였다. 이어 ▲로열티 인하·면제(47.6%) ▲임대료 지원(43.8%)가 뒤를 이었다.

직영으로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17.8%였으며 온라인 전용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19.6%였다.

오프라인과 동일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경우 가격이 다른 경우는 34.1%로 달했다. 직영 온라인몰 운영 시 점주와 협의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56.6%에 불과했다. 또한 직영 온라인몰 운영 시 점주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43.4%에 그쳤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42.6%였다. 이유로는 '광고비 부당전가' 행위가 13.5%로 가장 높았고 ▲거래 강제(13.3%) ▲거래상 지위남용 불이익 제공(11.9%)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9.8%)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1.28 204mkh@newspim.com

가맹점단체 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에 달했다. 전년 대비 12.0%p 증가한 수치다. 가맹점단체 가입 점주 중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점주 비율은 33.3%였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오는 3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감시하겠다"며 "'이번 조사 내용을 가맹본부·점주단체들과 공유해 제도인식 제고·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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