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서비스 환불제한' 불공정약관 시정
택배업계 표준계약서 보급…노동자 보호
車부품·기계·의료·건설 하도급 실태점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대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급식·주류 등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디지털경제 공정거래질서 확립 ▲갑을 협력·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 ▲혁신 촉진되는 시장환경·거래관행 형성 ▲소비자권익 보장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등을 제시했다.
◆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자동차 부품·의류 하도급 실태 점검
먼저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추진해 플랫폼사업자에 입점업체·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또한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시정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의 경우 중도해지시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
아울러 플랫폼 산업의 시장획정,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
갑을관계 협력, 상생문화 확산에도 방점을 뒀다.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전분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캠페인을 전개한다.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은 10곳을 추가로 늘리고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확산한다.
가맹본부에 대해 '1개 이상 직영점'과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한다. 대규모유통업의 대금지급기한은 직매입거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분야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전가 우려가 높은 건설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집중점검한다.
◆ 공익법인 계열사 거래 공시 의무화…반도체·제약 경쟁제한 감시 강화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통해 건전한 거래문화를 확립한다.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한다.
우회적인 내부거래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친족분리 후 신설 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물류·SI 업종을 대상으로는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일감개방을 유도한다.
5대그룹 [사진=뉴스핌 DB] |
개정된 기업집단법제의 정착을 통해 편법적인 경제력집중을 억제한다. 지주회사 현황을 기초 현황과 심층 분석정보로 구별해 연2회 공개한다. 내부거래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상품·용역거래에서 자금·자산거래까지 확대한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고 방송·통신·반도체 분야의 M&A에도 적극 대응한다.
또한 ▲의료 ▲언택트산업 ▲부품·중간재 등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감시하고 반도체·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안전기준이 미비한 해외리콜제품의 안전기준 제·개정 등을 추진하고 태양광 설비 설치업체의 농촌지역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올해는 공정경제를 경제 전반에 정착시키고 디지털 경제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혁신기업이 성장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장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