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역배달업체에도 표준계약서 보급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조속히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상 정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을 찾았다.
그는 "배달앱을 비롯한 핵심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입점업체·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연결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올해 디지털 생태계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플랫폼 상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라며 "플랫폼 상 정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배달앱 사업자 최초로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한 우아한형제들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앞으로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한층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배달대행 플랫폼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역업체 등에도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소비자·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