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8년간 허가를 받지 못했던 롯데그룹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27일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롯데몰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상암 DM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암 롯데몰 조감도<자료=서울시> |
상암 롯데몰 부지는 2만644㎡로 2011년 서울시가 복합쇼핑몰 유치를 목적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2013년 1971억7400만원을 받고 롯데 측에 땅을 매각했지만 시는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 합의를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했다.
롯데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2017년 판매시설 축소와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인근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찬성했다. 하지만 나머지 한 곳이 반대해 서울시는 상생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롯데는 서울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패소가 예상되자 상생 협의와 관계없이 심의를 진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서울시 관계자는 "DMC관리자문단의 건축 자문과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큰 틀에서 개발 사업이 확정됐다"이라며 "이르면 내년 착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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