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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네이버파이낸셜 등 28개사 마이데이터 본허가…카카오페이 '고배'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7:11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7:11

예비인가 28개사 모두 본허가 획득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국민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등 28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카카오페이는 결국 증빙자료 제출 지연으로 본인가 획득에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1.20 tack@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예비허가를 받았던 28개사 전체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대주주 적격성과 전문성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모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본인가 획득 기업을 살펴보면 먼저 은행권에서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 6곳과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금융투자와 상호금융사도 본허가를 획득했다.

핀테크 업체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이 이름을 올렸다.

관심을 모았던 카카오페이의 본인가 획득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지연이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대주주인 앤트그룹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규정상 대주주가 외국 법일 경우 해당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중국 당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한 기존 사업자에 대해 다른 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맺거나 서비스를 일부 변경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부 변경이나 중단이 불가피해 보인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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