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공매도 금지 '3~6개월' 연장 목소리...금투업계도 "코로나 고려"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5:19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5:19

"공매도 순기능 크지만, 불붙은 증시 찬물 끼얹을라"
코로나 확산세와 시장 충격 봐가며 재개 시기 결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난해부터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까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불붙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금융투자업계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과거 공매도 재개에 긍정적이었던 금투업계 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매도 재개 시점을 3월 이후로 수개월 미뤄도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조치 재개 또는 연장 등의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3월 15일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나 최근엔 한 발 물러나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금투업계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참여 및 버블 제거라는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싣고 있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과거 연구결과 등을 봐도 공매도가 과도한 주가하락을 부추긴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증시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근거가 많다"며 "다만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기업의 마지막 자금줄이자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증시에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기관 등에서도 지난 2009년 공매도 금지조치 당시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왔으나 최근엔 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빈기범 당시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10월 한 기고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선 주식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견인한다거나 과도하게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일각의 주장은 어떤 근거도 설득력도 없다"며 "코스피와 공매도 물량을 분석한 결과, 코스피 지수가 공매도 물량을 인과(Granger)하지만 공매도 물량이 코스피 지수를 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준석 당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2009년 9월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지수 일일수익률 평균 등과 함께 연구한 결과, 주식 공매도는 코스피 지수 변화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슷한 취지의 결과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최근 금투업계에서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장 공매도를 재개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꺾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각 증권사에서도 올 상반기까지는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리포트가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문제를 두고 개인 투자자의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그리고 경제라는 더 큰 차원에서 생각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순기능도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문제는 공매도 재개시점인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매도를 재개하면 다방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시의 건전성을 고려했을 때 공매도는 반드시 허용돼야 하지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금지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금투업계 내 목소리다. 적어도 3개월 동안 금지조치를 이어가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당초 공매도 재개 쪽에 무게를 실었으나 최근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사뭇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융위는 내달 중으로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된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